엔젤투자 하면 ‘13월의 월급’이 ‘13월의 로또’가 된다?!
새해가 밝아온다는 것, 곧 ‘13월의 월급’을 받을 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. 2021년의 경우 국내 직장인 3명 중 2명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.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천원. 사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기에는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인데요. 그래서인지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, 어떻게 해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많은 직장인의 관심이 모입니다.
현재 국내에서 법령으로 명시한 내용 중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큰 방법은 바로 엔젤투자 형태로 스타트업(벤처기업)에 투자하는 것(이하 엔젤투자)입니다. 최대 3천만원까지 무려 100%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 그만큼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. 때문에 스타트업 투자에 참여하신 분이라면 연말정산 시 반드시 관련 공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 혜택이 큰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도 많은데요.
엔젤투자자라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.
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다만 해당 콘텐츠에서 소개하는 소득공제 혜택은 모두 <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간접투자>와 관련된 내용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. 벤처투자조합, 전문투자조합, 신탁, 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는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.
1. 공제 비율
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무리 많은 금액을 투자했더라도,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50%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, 7천만원을 투자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[3천만원 X 100%] + [2천만원 X 70%] + [2천만원 X 30%] = 5천만원
그런데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이라면, 한도 50%를 적용해 소득공제 금액은 4천만원이 됩니다. 엔젤투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인 셈입니다.
아래 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엔젤투자 시 과세표준 대비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예시(2018년 기준)입니다. 소득공제 100%를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인 3천만원을 투자한 경우인데요.
연봉 1억의 직장인이 3천만원을 엔젤투자했을 경우, 약 1천15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2023년 기준 소득세율은 표에서 소폭 수정됐는데요. 실제 환산액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, 해당 표는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.
2. 공제 방법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엔젤투자 금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. 이때 필요한 서류는 ‘투자확인서’입니다.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진행한 투자자는 GP(업무집행조합원)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.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.
3. 공제 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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